사회적거리두기3단계1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3단계 비교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기존과 다르게 빠르게 증가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 사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 시설 12종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됩니다. 그럼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 시설 12종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입니다. 얼마 전부터 입장 가능했던 야구장을 비롯해 스포츠 행사의 경우 다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학생..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