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3단계 비교

by Gimpopo 2020. 8. 20.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기존과 다르게 빠르게 증가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 사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 시설 12종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됩니다.

 

 

  그럼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 시설 12종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입니다.

 

 

  얼마 전부터 입장 가능했던 야구장을 비롯해 스포츠 행사의 경우 다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될 부분은 역시 학교일 텐데요.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이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관과 기업에도 유연, 재택 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을 권고하고 있네요.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시발점이 된 수도권 지역의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50인, 실회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공공 다중 시설 운영 중단

 -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및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원격 수업 또는 등교 인원 축소

 -기관 및 기업 유연/재택 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민간의 경우 권고)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을까요?

 - 10인 이상 집합 금지

 - 스포츠 경기 중지

 - 공공 다중 시설 운영 중단

 - 고,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및 방역 수칙 강제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 시설 중단 검토 등)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기관 및 기업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 (민간의 경우 권고)

 

 

부디 3단계까지 격상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